(9) 배당요구서 부제출의 효과
압류채권자나 민사집행법 148조 1, 3, 4호의 당연히 배당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
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받을 수 없고, 나아가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한 채권자도 경매신청
또는 배당요구 당시 채권의 일부금액으로 압류 또는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
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(대판 2002.1.25. 2001다11055). 이를 실권효라 한다.
즉 경매신청서 등 서류나 증빙에 적힌 내용에 잘못이 있어 그곳에 적힌 채권액이 실제보다
소액이라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는 채권액을 보충(증액)할 수 없으며 집행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한 비용(예컨대 집행준비비용,
집행실시비용 중의 당사자비용)도 비용으로서 변제받지 못한다.
다만 이자 등 부대채권의 경우에는 경매신청서 또는 배당요구서에 이자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적혀
있기만 하면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 부대채권을 배당받을 수 있다. 반면에 경매신청서나 배당요구서에 적힌 금액이
실제보다 과다하여 이를 위 제출기간 후의 계산서에 의하여 감액하는 것은 허용되며, 또 배당요구서에 적힌 내용에 오기가 있을 때는 이를 보정할 수
있다. 다만, 보정의 명목으로 새로운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84조 및 88조와의 관계상 허용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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